충남경찰청,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 162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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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 162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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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8개소 단속
총 162건 현장에서 적발, 형사처분과 과태료 부과
전년 대비 112신고 건수 4.8% 감소, 단속 건수 19.1% 증가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 합동단속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 합동단속

충남경찰청이 지난 1일 삼일절을 맞아 천안·아산 일대에 출몰한 폭주행위자들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천안·아산 시청(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규모 단속을 펼쳤다.

지난 2월 28일 밤 10시부터 3월 1일 새벽 6시까지 천안․아산 전역에서 실시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싸이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434명의 인력과 147대의 장비를 동원했다.

경찰은 천안·아산 시내권 폭주족 예상 집결지 8개소의 도로에 대해 일반차량 통행로 1개 차로를 제외하고 물리적 차단하여 폭주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과 소음·불법개조·무등록·불법주정차 등 입체적 단속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162건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음주·무면허 운전자 및 불법개조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예정이고, 이외 관계기관에서 적발한 확인서 발행 34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년에 비해 112신고 건수는 4.8% 감소(42건→40건)했으나,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단속 건수는 19.1% 증가(136건→162건)했다.(통고처분(신호위반 등) 92건, 음주운전 5건(취소3, 정지2), 무면허 2건, 자관법 16건, 자손법 4건, 수배 3건, 즉결심판 1건, 과태료 5건, 안전기준위반 16건(확인서 발행), 소음기준 초과 18건)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삼일절 폭주·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를 활용, 사후 수사를 진행하여 끝까지 강력 처벌 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가오는 기념일에도 폭주족들의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 폭주 행위자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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