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의왕시는 지방세 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왕시 납세자보호관은 시 감사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조정하고,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고충 민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 보호, 마을세무사 상담 연계,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선정대리인 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의왕시 감사담당관(031-345-20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경애 감사담당관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시민 고충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권리보호 관련 민원 42건, 세무조사 연장·연기 1건, 편의 시책 안내 61건, 세무 상담 167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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