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환경 조성 입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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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환경 조성 입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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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문구점 등 아동·청소년 밀착 업종 성범죄자 영업 행위 차단
입법 간담회 통해 현행법 사각지대 보완할 혁신적 조례 제정 방안 제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간담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간담회

천안서북경찰서가 학교 주변 문구점 등 아동·청소년 밀착 업종의 성범죄자 영업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천안시의회와 맞손을 잡았다.

경찰서는 지난 19일 천안시의회에서 유수희 의원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성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혁신적인 조례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성범죄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려 할 때 현행법상 강제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경찰 현장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문구점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에 ‘아동 밀착 업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시장이 신고 단계에서 영업 제한을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선제적인 조치로, 경찰의 치안 데이터와 지자체의 행정력을 결합한 모델이다.

또한 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조례안에 경찰과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안전 합동 점검반’ 운영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관이 시설 점검에 공식 참여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범죄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간담회를 주도한 경찰서 관계자는 “법령의 미비로 인해 아이들과 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낀 한계를 지자체와 함께 극복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찰이 직접 제안한 구체적인 사례와 대안들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였다”며 “경찰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례 제정 및 예산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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