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이후 신고 차량 전국번호판 의무 부착
기존 등록 차량은 구조상 어려울 경우 예외 인정
초기 혼선 방지 위해 홍보·공급체계 점검 완료
창원시,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도입 대비 만전

창원특례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 도입에 대비해 발급 준비와 행정체계 정비를 완료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이번 개편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 개선으로, 지역 표시를 삭제한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적용해 번호판 식별성을 높이고 전국 단위 행정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국번호판은 기존 가로 210㎜ × 세로 115㎜에서 가로 210㎜ × 세로 150㎜로 크기가 확대되며 글자 색상도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돼 시인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기존 ‘경남 창원’과 같은 지역명 표기가 사라지고 전국 단일번호 체계로 운영된다.
3월 20일 이후 사용신고 또는 재사용 신고를 하는 이륜자동차는 전국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며 변경 신고 시에는 희망자에 한해 전국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등록된 이륜자동차 가운데 차량 구조상 새로운 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번호판 사용이 허용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홍보와 시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번호판 제작·공급 체계 점검을 마치고 원활한 발급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정현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이륜자동차 식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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