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축산물 유통 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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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축산물 유통 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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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보령·당진·홍성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 집중 점검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형사 고발 조치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도내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과 불법 유통 축산물이 바이러스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로 추정되는 만큼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표시사항 미표시 제품 판매여부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유통·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여부 ▲부패· 변질 식품 보관 행위 등이다.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는 ▲수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서류 구비 여부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 행위 ▲국내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해외 직반입 축산물의 보관 및 판매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단속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연관된 불법 유통 행위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에 유입돼 있을 수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위해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서 수거한 수입축산물을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과에 의뢰한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백신이 없어 한 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불법 축산물 유통의 고리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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