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의심된다며, 20일 해당 사료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추가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다만 해당 유전자가 실제 감염력을 갖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기관에 정밀 검사가 의뢰된 상태다.
경기도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12개 사료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1천여 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제품 회수를 요청했다. 동시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사료 전반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ASF 유입 경로로 지목되는 불법 수입축산물 차단을 위해 외국식료품점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착수한다. 앞서 검역본부와 식약처 합동 단속에서는 미신고 축산물 6품목이 적발됐고, 이 중 햄과 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다.
도는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병행하는 한편, 농가와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한 사료 폐기 비용 지원과 대체 원료 구매 금융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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