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설 연휴 기간 비응급 119 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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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설 연휴 기간 비응급 119 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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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사유로 119 이용하는 사례 반복
긴급 환자 대응에 필요한 구급 자원 분산, 골든타임 확보 어려움
현행 법상 비응급 환자에 대해 구급 출동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
비응급 119 신고 자제
비응급 119 신고 자제 당부

충남소방본부가 설 연휴 기간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응급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 연휴에는 병의원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119 신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단순 치통이나 감기, 주취, 가벼운 외상 등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사유로 119를 이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비응급 신고는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긴급 환자 대응에 필요한 구급 자원을 분산시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응급 환자에는 ▲단순 치통 및 감기 ▲단순 주취자(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경미한 외상(찰과상·타박상·열상) ▲정기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119 신고 단계에서는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소모와 응급환자 대응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영주 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응급의료 현장의 몇 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신속·적정한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연휴 기간 가벼운 증상은 인근에 문 연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고 119 신고는 반드시 위급한 상황에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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