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판결문에 없는 표현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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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판결문에 없는 표현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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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보도자료 내용 두고 경찰 수사 요청
“정정·해명 없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제기
박상현 의원이 12일 군포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현 의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의회 박상현(국민의힘·재궁동·오금동·수리동) 의원은 12일 군포경찰서를 방문해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군포시의회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 일부 내용이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전달돼 판결 내용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결로 이뤄진 박 의원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배포된 군포시의회 명의 보도자료에는 “법원이 회의 진행 방해 자체는 인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언론과 포털을 통해 확산됐다.

박 의원은 “판결문에 해당 표현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공식 명의의 보도자료가 판결 취지를 왜곡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해명과 정정을 요구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고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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