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발의 김해지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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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 김해지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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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 법적 근거 마련
2012년 첫 발의 이후 22대 국회까지 끈질긴 추진 성과
사법 접근성 개선 기대…2032년 설치 완료 목표
​​민홍철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시민의 오랜 숙원인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4년 만에 제도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창원지법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해지원 설치는 2012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21대·22대 국회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지역 숙원사업이다. 민 의원은 국회 회기마다 법안을 재발의하며 입법을 이어왔고, 이번 국회에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김해지원은 향후 청사 부지 확보와 대법원 준비 절차를 거쳐 2032년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설치가 완료되면 김해시민들은 창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법원 이용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현실이 됐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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