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차량 지원 방식 개편,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 혜택
노후 차량 저공해조치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기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김해시의 운행차 관리 정책이 올해 중요한 분기점을 맞는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지원이 마지막으로 시행되면서, 대상 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김해시는 수송 부문 미세먼지 감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총 39억 원 규모의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조기폐차 1,559대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39대,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32대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814대, 4등급 차량 688대, 지게차·굴착기 57대다.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다. 김해시는 해당 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조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부터 제도도 일부 개편됐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기본 지원율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70%로 일괄 조정됐으며,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2차 보조금이 지원된다.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와 달리 차량 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이 폐지돼 폐차 시 기본 보조금만 지급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김해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으로 저공해조치를 받은 차량은 제외된다.
사업별 신청 마감일은 매연저감장치 2월 24일, 조기폐차 2월 28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3월 3일까지다. 신청은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김해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보조금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대상 차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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