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지원 항목 구체화로 현장 혼선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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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 “지원 항목 구체화로 현장 혼선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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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개정안 가결…교육·급식·안전 비용 등 항목 구체화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조례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기존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변경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제명에 명시했다.

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지원 가능 항목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급식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비 등 안전조치 비용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간 지원 항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집행 근거가 모호했던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더욱 정교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이번 개정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 흐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기준이 분명해지고 급식·안전 분야까지 포함한 지원 체계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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