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죽전 70호 민간특례사업 공공기여 신속 이행·행정 제재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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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 “죽전 70호 민간특례사업 공공기여 신속 이행·행정 제재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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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 70호 공공기여 지연 논란
황재욱 의원 5분 자유발언 모습. /용인특례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더불어민주당, 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 의원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죽전 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기여 이행 지연을 지적하며 용인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사업시행자 ㈜씨티건설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가 이어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며 “2025년 11월 산책로 임시 개방이 협의됐지만 시민의 공원 이용은 여전히 불가능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대금이 신탁계좌에 예치돼 있음에도 이해관계 충돌로 지급이 미뤄지면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기여는 사실상 보류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의원은 “430세대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마쳐 사업자는 수익을 실현했는데, 공원과 상가는 유치권에 묶여 방치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가 ‘법적으로 대응 수단이 없다’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유치권 해소 및 준공 일정에 대한 법률 자문과 단계별 대응을 포함한 로드맵 공개 △공공기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인허가 조건 연계 등 실질적 행정 제재 마련 △민간특례사업 전반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민간 수익만 실현하고 공공기여는 뒷전으로 밀리는 악례가 돼선 안 된다”며 “용인시는 명확한 실행 계획과 실질 조치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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