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 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지방의회가 맡아야 할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고,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의회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방의회가 행정의 ‘형식적 기구’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독립적인 예산권·조직권·감사권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기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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