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국민의힘, 구성·마북·동백1·2동) 의원은 5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무기명 표결을 문제 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이라며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무기명 표결로 부결됐다”며 “조례안 심의·의결은 기명 표결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를 근거로 “본회의 표결은 기록표결이 원칙이며, 무기명 표결은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에 한해 허용된다”며 “국회법도 위원회 표결에서 본회의 원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표결을 무기명으로 처리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표결은 찬반이 회의록에 남는 기본 절차”라며 “선출직은 이름을 걸고 판단하고 책임져야 하며, 시민은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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