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통시장서 농축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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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통시장서 농축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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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14일 진행…국산 농축산물 구매액 최대 30% 환급
구매영수증 제출 시 1만~2만 원 상품권으로 돌려받아
창원·진주·김해·양산 등 23개 시장 참여…장바구니 부담 완화
경남도청/사진 김국진기자
경남도청/사진 김국진기자

경상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23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은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액의 최대 30%까지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참여 시장은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을 비롯해 남해·함양·거창 등 총 23곳으로, 지역 대표 전통시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혜택도 챙기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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