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주시, 시유지 토지형질변경 진실게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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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원주시, 시유지 토지형질변경 진실게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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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립 공사에 대해 원주시가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 민간 건설업체가 무상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
도시계획 결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토지형질변경이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 배임죄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견
무단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변상금징수가 “변상금 산정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감사

위 동영상은 2024년 9월 16일 아파트 신축공사장 옆 원주시소유 토지의 당시 현장과 더불어 대평소류지에 매립한 현장 등 평탄작을 하고 공사업체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현장 등이 담긴 동영상이다.

원주시는 토지형질변경이 적법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조목 조목 한번 되짚어 보자.

청구내용 관설동 1345번지[유지], 관설동 1346번지[유지], 관설동 1347번지[유지] 3필지는 원주시 건설과가 관리하는 토지이다.

이 토지가 위 토지에 접해 있는 1348-2번지인 늪지를 메우면서 동 토지들도 덩달아 높여서 평탄작업을 하여 과거 아파트공사를 하기 전보다 약 60cm~ 1m 이상의 높이를 높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다.

​"이 같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라는 내용으로 2025년 9월 14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하여 원주시는 “관설동 1345 외 2필지는 관설동 1348-2번지(구 대평소류지)에 인접한 필지로, 대평소류지로 유입되는 물줄기가 지나가는 길이었으나, 대평소류지 매립 계획에 따른 유입수 차단 및 배수로 확보를 위하여 배수관 설치(매립)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줄기가 사라지고 토지가 평탄화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기존 대평소류지 매립 사업의 목적으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아파트공사 업체의 출입을 위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안내해 드린다” 라는 답변을 2025년 9월 25일 보내 왔다.

답변 중에 관설동 1348-2번지인 대평소류지의 매립 계획에 따른 토지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면서 공사업체의 출입을 위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답변을 했다.

그렇지만 2023년 9월 22일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이 직접적인 증거사진으로 남아있다(#증거사진).

원주시 관설동 1345, 1346, 1347, 1348-2번지 등 4필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1345번지(1,379㎡), 1346번지(2,442㎡), 1347번자(615㎡)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1348-2번지(5,703㎡)는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번지의 토지가 매립을 하기전에는 “대평소류지”이었다.

토지별 공시지가를 보면 ▲ 관설동 1345번지 (1,379㎡) ㎡당 287,600원 ▲ 관설동 1346번지 (2,442㎡) ㎡당 318,100원 ▲관설동 1347번지 (615㎡) ㎡당 318,600원 ▲ 관설동 1348-2번지 (5,703㎡) ㎡당 315,400원(2023년 10월 토지대장에 나온 공시지가 액수이다.) 4필지의 토지 총면적 10,147㎡를 대부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재, 건축물, 건축 장비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관설동 주민들로부터 취재요청을 받은 본 기자가 취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전화 취재 당시에 원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자답변이 왔다.

“안녕하세요? 원주시청 재산관리과입니다.

문의하신 태평소류지 매립은 2023년 2월 원주시 인허가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원주 사업팀이 협의를 거쳐 매립이 상호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아울러, 매립 관련하여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2023년 9월 21일 본인의 핸드폰에 메시지 문자로 토지 무단불법사용에 대한 의견을 보내온 바 있다.

위 문자내용을 봐도 원주시허가부서나 토지관리부서는 아파트건설업체 원주 사업팀과 ”경제공동체“가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문자 온 내용을 확인하기 쉽게 확대해 재생산

그러나 원주시청에서는 무단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전혀 받지 않고 근 7-8개월이 지나서 이를 문제 삼아 원주시청, 강원도청에 감사를 청구한 후 2025년 초에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후 대평소류지는 대부를 하지 않았으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이 2-3개월 단위로 대부를 하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원주시가 답변한 ”사업체에 대한 어떠한 편리도 준 적이 없다”라는 공문서에 대한 신뢰를 믿을 수가 없다.

이후 아파트 건설업체는 원주시 소유 부지를 대부받아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2024년 9월경에는 외부상태는 완전하게 아파트가 건설됐다.

2025년 하반기에는 입주를 하여 지금은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평소류지와 기타 3필지가 토지형질변경을 해야 할 정도의 토지를 높이고 평탄작업을 했다. 이러한 작업을 하려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원주시는 공익사업이므로 형질변경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이라면 어떠한 순서가 기다릴까?

공익사업에 근거가 남으려면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원주시에 저수지 메우려는 근거가 없으면 공익사업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으로,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저수지를 메웠으나, 관련 문서 및 도시계획 결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 배임죄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또한, 해당 대평 저류지 매립 공사에 대해 원주시가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 민간 건설업체가 무상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가 매립지와 평탄작업을 한 부지 사용을 함으로써 이득이 본다면 이러한 조치도 취할 수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는데 무단점유자가 토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지자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부단점유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여 배상금을 변상, 매립지는 답변을 안하여 배상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없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변상금 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 면적(㎡) × 사용 기간 × 공시지가 × 변상금 가산율(120~150%)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사용 기간과 면적을 고려하여 변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토지별 공시지가를 보면 ㎡당 약 300,000원이다.

매립지와 여타 원주시소유 토지가 총 10,139㎡인 것에 대한 변상금 산정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건설과관리토지 3필지 4,436㎡에 대하여는 전화통화를 확인한 결과 700만 원을 변상금으로 부과 했다는 것을 들은 바 있다.

매립비의 변상금은 정보공개를 통하여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평저류지 매립에 대하여 원주시 재산관리과에서 지난 2023년 9월에 보낸 문자메세지를 보면 “원주시 인허가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원주 사업팀이 협의를 거쳐 매립이 상호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진행”이라는 내용을 보면 사익사업이지 공익사업은 아니란 것이 구구절절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원주시에서 한 건설업체에 준 혜택이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익사업이라고 우기는 원주시의 대대적인 상부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의 토지대장을 보면 원주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3필지 2023년도 공시지가가 ㎡당 31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래 사진은 아파트형장 옆 원주시소유 토지를 무단사용하다 배상금을 낸 현장과 아울러 아파트를 신축하는 토지의 옛 터전, 그리고 아파트 준공 후에 후문에 회전로터리를 만든 곳의 지도 및 토지형질 변경을 받지 않고 공익사업으로 포장한 지적도다.

참고

관설동 힐 스테이트 관설동 1361-8번지외 29필지
대지면적 54,579
연면적 181,744.0684
아파트 주) 13동 부) 4동
아파트세대수 975세대
면적별 세대수
84㎡(A형) 244세대, 84㎡(B형) 365세대,
115㎡(A형) 217세대, 115㎡(B형) 31세대,
136㎡ 127세대

사업계획 승인일 2022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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