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시는 시민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개정된 기준의 핵심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 단축과 아파트 내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충전구역을 최대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최대 7시간까지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5일부터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됐으나, 기준이 완화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구역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장시간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주시는 이번 제도 변경이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이 충전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기준 변경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전시설을 보다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며 “시민들은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시 누리집과 공식 누리 소통망(SNS),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안내문, 승강기 게시물,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