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LH 정산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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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LH 정산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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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1·2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2,559억 청구 전면 기각
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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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LH가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1월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LH가 주장한 정산금 산정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하다며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송 제기 시점까지 정산 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액되는 등 편차가 큰 점을 들어 LH가 제시한 정산금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양측은 비용 산정 방식과 정산 기준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파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LH가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왔다.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간 결과 대규모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정산금 청구를 1심에서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LH가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파주시는 향후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고려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전한 시 재정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LH가 항소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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