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 대응으로, 시는 금지광고물 신속 정비를 위해 행안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 매뉴얼을 마련하고, 변호사 등 법률 자문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 활용한다. 선거 관련 표현이나 타 법령 저촉 여부가 있는 광고물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해 신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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