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의정부시의회전경]](/news/photo/202601/689792_642299_742.jpeg)
[뉴스타운/문양휘 대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김태은·김현채·김현주 의원이 지난해 연말 다녀온 미국 국외출장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리 강화 권고안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시의원뿐 아니라 출장에 동행한 공무원들까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4~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주목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지방의회의원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국외연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외출장심의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참여를 의무화하고, 출장 계획은 최소 45일 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위법·부당한 국외출장이 확인될 경우 외부 감사기구에 감사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 1년 이하가 남은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일반 국외출장 역시 긴급성이나 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이 허가하되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수사의뢰나 자체 징계 등 조치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권고안을 위반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 국외여비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1일 1기관 방문 원칙, 출장계획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규칙 표준안을 올해 1월 개정해 권고한 바 있다.
문제의 국외출장은 의정부시의회 김태은·김현채·김현주 의원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시의회 사무국 직원 2명과 집행부 공무원 3명 등 총 8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턴시와 어바인시를 방문한 일정이다.
출장 목적은 ‘국제교류협력 도시 신규 지정 및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향후 양해각서(MOU) 체결 논의’로 제시됐다. 그러나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권고안에서 규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긴급성이나 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출장 일정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이들은 12월 22일 오후 인천을 출발해 같은 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도착한 뒤 숙소에 체크인했다. 다음 날인 23일 오전 플러턴시를 공식 방문했고, 24일 오전에는 어바인시청을 방문한 뒤 오후에는 어바인 한인회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에는 출장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해 하루 일정을 보냈다. 라스베이거스는 대표적인 관광·도박 도시로, 공무국외출장 취지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26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27일 LA로 이동해 28일까지 현지 시찰을 진행했다. 29일 오전에는 어바인시의회를 다시 방문하고, 같은 날 이승만 건국대통령기념관을 찾은 뒤 귀국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은 31일 새벽이었다.
전체 일정 가운데 출장 목적에 직접 부합하는 공식 일정은 12월 23일과 24일 오전, 29일 오전 등 일부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단순 방문이나 식사 일정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출장에 소요된 경비는 의원 1인당 456만2천220원으로, 항공운임 177만2천300원과 숙박비 등 체재비가 포함됐다. 항공편은 2등석을 이용했으며, 숙박비는 7일 기준 미화 1천864달러(약 278만9천900원)가 지출됐다.
논란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출장에 참여한 의원들과 이를 승인한 김연균 의장은 5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 사과나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지방의회의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를 방지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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