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증상 발현하거나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원주시는 호저면 원주천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 대응을 강화했다.
시는 21일 김문기 부시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과 소독, 예방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주요 조치로는 항원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 지역 내 모든 사육 가금에 대해 2월 6일까지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가금 농가 소독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소하천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차단 방역도 확대한다. 야생조류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과 AI 의심 환자 감시, 국민행동요령 안내도 병행한다.
AI 인체 감염증은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조류의 배설물·분비물에 오염된 물체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2~7일(최장 10일)이며 발열, 기침, 인후통,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는 간헐적으로 발생 사례가 있어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시는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및 가금류 사체 접촉 금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가금류와 계란의 충분한 가열 조리 등을 당부했다. 국내외 AI 발생 지역이나 농가 방문 후 10일 이내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나 결막염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지 말고 시 환경과 자연환경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시는 신고 접수 즉시 폐사체를 수거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문기 부시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도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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