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상환 부담 낮춘 장기 저리 대출
연 2회 신청 기회 확대…자금 수요 맞춘 탄력적 융자 운영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농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저리 융자 지원이 본격화된다.
경상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연 1%의 저금리로 제공돼,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특히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0.8%의 초저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5천만 원, 법인 7천만 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이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농어업인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다.
융자 신청은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시군 심사를 거쳐 경남도가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확정 통보를 받은 농어업인은 농협을 통해 융자를 실행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했다. 상반기 선정자는 6월 말까지, 하반기 선정자는 12월 15일까지 융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관계자는 “장기·저금리 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회가 확대된 만큼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1995년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 현재까지 816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며, 매년 700~900여 농가를 대상으로 350억 원 안팎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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