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 내란 일으켜, 민주주의 뿌리채 흔들어
- 윤석열의 12·3 내란은 ‘친위쿠데타’
- '계엄 문건' 위증 혐의도 인정
-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있었다’ 인정돼
- '사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인정
- 국무총리 의무 다했다면 내란 방지할 수 있었을 것
- 한덕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인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2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1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후 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인식 있었다’도 인정되며, “계엄 문건 위증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석열의 12·3 내란은 ‘친위쿠데타’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방조한 혐의로 2025년 8월 29일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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