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가 군포시의회가 의결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했다. 조례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역사 해석과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제도적 한계를 넘어선다는 판단이다.
군포시는 왜곡된 역사 정보의 확산을 막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를 조례로 규정하고, 그 기준과 관리·폐기까지 지방정부가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는 사법적·사회적 판단 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역사왜곡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7조 제8항의 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제공·열람·폐기 사항은 이미 「도서관법」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상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것은 법 체계의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포시는 그동안 법원의 확정 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서관 비치 제한 조치를 해왔다며, 추가적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불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특정 자료의 이용과 열람을 제한하고 나아가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해당 조례가 도서관의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도서관은 논쟁적인 책을 배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시민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민주적 공간이라는 주장이다. 행정 권한에 의한 역사 판단은 검열을 제도화할 위험이 크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해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지난해 12월 19일 시 집행부로 이송했다. 그러나 군포시는 조례의 법적 문제점을 이유로 즉시 공포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번 사안은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과 시민의 알 권리, 그리고 도서관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어디까지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으로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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