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남경찰청,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합동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합동단속
일반도로-화물차 통행량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 큰 지점 선정, 교통사고 유발 행위 단속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이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충남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1. 19. 기준) 충남 화물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2명(66.7%, 3명→1명) 감소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에 경각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합동단속 및 졸음 취약시간대 위험구간 합동 알람순찰을 실시하고, 일반도로에서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선정하여 도경 암행팀, 교통·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