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사고 사망 보장 1천만 원 신규 도입
도비 지원으로 시민 안전 복지 강화
총 15개 항목으로 생활 밀착형 보장 체계 구축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진다. 양산시가 2026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대폭 강화하며, 시민 체감형 안전 복지 정책을 이어간다.
양산시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며, 올해는 보장 한도 상향과 신규 항목 도입으로 보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양산시 시민안전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올해 경상남도의 도비 지원을 받아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등 4개 항목의 보장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익사사고 사망 보장 1,000만 원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재난 대응 범위를 넓혔다.
이 밖에도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성폭력 범죄 피해위로금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돼 일상생활 전반을 포괄한다.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보험금 지급 건수는 2023년 59건에서 2024년 70건, 2025년 91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시민 생활 속 안전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보험금은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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