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시민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 실직, 휴·폐업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긴급생계비 지원액은 전년보다 인상됐다. 1인 가구는 월 78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2% 늘었고, 4인 가구는 월 199만4600원으로 6.5% 상승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92만3179원 이하, 4인 가구 487만1054원 이하로 조정됐다.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856만4000원 이하, 4인 가구 1249만4000원 이하로 상향됐다.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운영과 찾아가는 복지안전망 구축,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다. 이를 통해 6076가구에 총 59억8269만 원 규모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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