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강수현 양주시장](/news/photo/202601/688108_641091_5814.jpeg)
[뉴스타운/문양휘 대기자] 경기 양주시 강수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지만, 이번 판결로 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간담회 형식으로 도청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잘못이 있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관행적인 교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강 시장은 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법원 관행상 구형액의 약 60% 수준인 120만 원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재판부는 행위 시점이 수년 전이라는 점과 실질적인 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오후 6시께 양주 출신 경기도청 공무원 모임인 ‘양우회’ 회원과 시청 직원 등 33명에게 약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오다 검찰에 의해 뒤늦게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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