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평택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만793건, 14억 7천2백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행정관청으로부터 음식점·휴게업소·주택임대사업·화물자동차운송업·통신판매업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나 CD/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카드·통장으로 낼 수 있다.
ARS 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도 지원한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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