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 기후보험’ 홍보…기후 피해 시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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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 기후보험’ 홍보…기후 피해 시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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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온열질환 등 진단 시 보상…경기도민 자동 가입

고양특례시가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 알리기에 나섰다. 고양시는 해당 보험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이 보장 내용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기후보험은 고양시민을 포함해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4월 11일부터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후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에는 겨울철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 원의 진단비 지급이 포함된다. 또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령된 날 빙판길 미끄러짐 등 날씨로 인한 상해가 발생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 원의 사고 위로금이 지급된다. 교통사고도 해당 조건에 포함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준비해 담당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팩스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상특보 관련 사고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고 내용이 기록된 초진 기록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후 재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기 기후보험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뿐 아니라 여름철 온열질환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도 각각 10만 원의 진단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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