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녹색건축물 보조금’ 시행… 노후주택 에너지개선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양시 ‘녹색건축물 보조금’ 시행… 노후주택 에너지개선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호·조명 교체 세대당 최대 500만 원, 심의 통해 대상 확정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배너. /안양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가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래된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지난 주택이다. 창호 교체와 발광다이오드(LED·Light Emitting Diode, 빛을 내는 반도체 소자) 조명 교체 공사를 시행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창호와 LED 조명은 모두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시는 공사비의 50%에서 최대 9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며, 세대당 최대 지원 금액은 5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2일부터 30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안양시 건축과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안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보조금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세대와 공사업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안양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안양시 누리집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