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멧돼지 피해 막는다…예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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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멧돼지 피해 막는다…예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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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망·전기목책기 설치비 최대 500만원 지원
전년 대비 예산 70% 늘려 예방 효과 기대
농업·임업 농가 대상, 내년 2월까지 접수
현장조사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자 선정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사진 양산시제공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사진 양산시제공

양산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

양산시는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반복되는 농업·임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가 재산 피해와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 관내에서 농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로,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 피해가 우려돼 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FTA 기금 등 타 사업을 통해 이미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았거나 기존 지원 이력이 있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올해 사업에는 총 7천5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규모다. 지원 비율은 시설비의 60%로, 농가 자부담은 40%이며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시설은 철망 울타리와 방조망,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양산시 수질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 농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설치된 피해예방시설은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무단 철거나 훼손 시에는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임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관심 있는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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