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임박…은행과 IT업계, 주도권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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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임박…은행과 IT업계, 주도권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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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과 정보기술(IT) 업계 간 주도권 다툼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입법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정립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서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 마련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 지분이 51%를 넘겨야 한다는 ‘51% 룰’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두나무 등 주요 IT 기업은 이 같은 규제가 디지털 혁신을 저해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중심이 되되, 기술기업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지배 구조를 조율 중이며, 복수 은행이 과반 지분을 나누고 IT 기업이 최대주주의 위치를 확보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규제 설계는 글로벌 기준을 따를 예정으로, 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미국 지니어스법,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안 등에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보유, 1대1 상시 상환 등 주요 원칙을 참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액 전액을 현금 및 국채, 예금 등으로 예치하고 1대1 원화 상환 의무가 법제화될 전망이다. 최소 자기자본 기준은 50억원으로 조율됐으며, 이는 전자화폐 발행업의 자본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 거래소에 대한 규제 역시 현안으로 부상했다. 금융당국은 원화마켓 거래소를 기존 자본시장 내 대체거래소(ATS)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소유지분 15~20% 제한, 전업주의 원칙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업계에서는 이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USDT,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6년 하반기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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