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규정 미비 등으로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안은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경기도·감사원 등 컨설팅을 받아 추진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의사결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면책 적용을 지원하는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해 현장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면책제도는 공무원 특혜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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