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집중 단속…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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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집중 단속…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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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접근해 술·담배 제공… 성범죄 연계 우려 드러나
전자담배 판매점 100여 곳 점검, 표시 미흡 업소 개선 조치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위한 기획수사 성과
경남도청/사진 경남도제공
경남도청/사진 경남도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수능 직후와 연말연시를 맞아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수사를 통해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자 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됐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를 차단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 특사경은 수사에 앞서 누리소통망 X(구 트위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리구매가 의심되는 계정을 집중 추적했고,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한 혐의자들을 검거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올해 초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혐의로 이미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제공했으며, 이 중 3차례는 금전 대신 성적인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돼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X를 통해 전자담배를 택배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5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B씨는 수도권에서 전자담배 판매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와 D씨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한 차례 대리구매해 준 뒤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범죄 노출 우려를 키웠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약물인 술·담배를 대리구매하거나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 특사경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00여 곳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인체 유해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 판매·출입 제한 표시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법 시행 전까지 청소년 노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도는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30개 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즉시 개선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SNS를 통한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기획수사를 지속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청소년 대리구매, 출입·고용금지 업소 출입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도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 또는 도 특사경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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