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손실보상 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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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손실보상 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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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2일부터 본격 보상…2026년 하반기 착공 일정 가시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6월 30일 열린 이동남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 추진단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손실보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9일 토지 소유주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22일부터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상 협의 개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핵심 관문으로, 향후 사업 일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국가산단 조성 공사는 계획대로 2026년 하반기 착공이 예상된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동읍·남사읍 일원 777만3656㎡(약 235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시설(Fab) 6기를 구축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총 360조 원 투자를 공식화했으며, 향후 생산설비 확충에 따라 투자 규모는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 등 80여 개 기업·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정부 발표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LH는 이미 산업시설용지(반도체)에 대한 분양 신청 접수를 완료했으며, 입주 협약 기업들과 분양 계약도 마무리했다. 올해 말에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발주가 예정돼 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 세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실질적인 보상 여건이 개선됐다.

지난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상향됐고, 연간 감면 한도는 2억 원, 5년 누적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됐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면적도 종전보다 최대 10배까지 넓어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국가산단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보상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이주민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실제 보상 단계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및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신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연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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