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억5천만 원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평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억5천만 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평구청 전경 / 부평구청
부평구청 전경 / 부평구청

인천 부평구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억5천만 원(10만345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2025년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자동응답전화(ARS ☎142-21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평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 관계자는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민은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