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구갈상점가 구역 1만㎡→3만600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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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구갈상점가 구역 1만㎡→3만600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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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최대 543곳까지 늘어난다
구갈상점가 확대 후 구역도. /용인특례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가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수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구갈동 일대 구갈상점가 구역을 기존 9715.4㎡에서 3만6072.9㎡로 넓혔다고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상점가’다.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완화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점가 지정 점포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연 매출 기준이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완화돼 더 많은 점포가 지역화폐 결제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점포 수는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어나 시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출범 예정인 용인시 상권활성화센터를 중심으로 상권별 전략 수립과 특색 있는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내년 출범을 예고한 ‘용인시 상권활성화센터’는 상권별 진단과 전략 수립, 상점가·골목상권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기획,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민·관 협업형 상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용인 지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이번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를 계기로 다른 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단계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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