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5,600억 원대 재산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관련 재산 동결 조치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시는 대장동 사건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6,500여만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이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 4,456억9,000여만 원보다 약 1,216억 원 많은 금액이다.
성남시는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가 확보한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포함하면서 청구 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형사 절차 전반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려는 대응의 일환이다.
가압류 신청은 지난 12월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이 일괄 제출됐으며, 이 중 7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를 법원이 가압류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보고 있으며, 조속한 담보 마련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피의자별 결정 내용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남욱 씨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의 은행 계좌 5개, 약 300억 원 규모 예금채권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 가운데 제주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이 요구됐다. 정영학 씨는 가압류 신청 3건, 총 646억9,000여만 원 전부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반면 김만배 씨는 약 4,20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받은 상태이나, 법원은 화천대유·천하동인2호·더 스프링 등 김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과의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성남시는 10일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남욱·정영학 사례를 감안할 때 김만배 씨에 대한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일은 재판부 직권으로 2026년 3월 10일로 연기됐다. 이 소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의 과거 주주총회 배당 결의를 무효화하는 절차로,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의 배당 수익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민사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기일이 사유 없이 늦춰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반드시 환수해 시민 피해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남아 있는 모든 가압류 신청 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적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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