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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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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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 추진
2026년 전 지역 미신청 토지 대상 사업 추가 연장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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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지목변경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에는 전 지역 미신청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가 연장해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지목이 여전히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 시는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3년간 추진한 결과 2023년 합덕읍, 우강면, 면천면, 순성면, 일부 동 지역을 대상으로 104필지를 정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고대면, 석문면, 정미면, 대호지면, 일부 동 지역에서 122필지를 완료해 전년 대비 약 17% 증가했다.

이어 2025년에는 송악읍, 송산면, 신평면에서 11월 말 기준 131필지를 마무리해 2024년 대비 약 7% 더 확대되며 지목변경 사업이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목이 농지로 남아있어 매매, 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수십 년간 불편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실제 이용에 맞게 정리되니 재산 관리도 수월해졌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며 시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개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2026년에도 전 지역 미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가로 연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2026년 추가 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실효성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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