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을 보완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설치 기준 △설치 우선순위 및 제한 △관리대장 작성 및 표찰 부착 △점검 및 보수 △이설 및 철거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등 조명시설 설치·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조명시설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설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의 설치·협의 의무 조항을 신설해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조명시설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 조례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시 인프라의 안정적 관리·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명훈 의원은 “그동안 조명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재 사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확립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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