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27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성가족국 예산 심사’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인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상 기관 선정 기준과 통계 해석, 법적 개념 정립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가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2억 3천300만 원 규모로 추진하는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사업’이 인천시 공공기관 8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표 악화 또는 격차 25% 이상’이라는 모호한 기준만으로 특정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보수 규정을 제정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동일한 규정 아래에서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면 이는 컨설팅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현재 제시된 수치가 실제 ‘차별’에 따른 임금 격차인지, 직무·경력·고용형태·근속연수 차이에 따른 평균값 왜곡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법 학계의 견해를 인용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 사업 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리가 실제 ‘임금차별’로 인정된 판례는 아직 없다는 지적도 있다”며 “행정이 법원의 판단을 선행해 ‘차별’을 단정하는 수준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성별 임금 격차 컨설팅 대상 8개 기관의 구체적 선정 기준과 기관명 공개 여부 ▶‘지표 악화’의 정량 기준과 산식 ▶실제 25% 이상 격차가 발생한 기관 수와 그 원인 분석 ▶‘동일한 경력·자격·노동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조목조목 질의했다.
이어 그는 “시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통계·법률·현장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뒤,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설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라는 목표 자체는 인천시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숫자만 앞세운 선언적·상징적 사업이 돼서는 안 되며, 명확한 기준과 법적 개념, 치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이 책임 있게 사업을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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