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이파크·힐스테이트, 합법적 주거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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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아이파크·힐스테이트, 합법적 주거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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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전경 / 남양주시청

남양주시는 24일 별내동에 위치한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 생활숙박시설 2개 단지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변경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지속된 불법 전용 문제를 해소하고, 실거주가 가능한 법적 주거지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용도변경 대상지는 △아이파크스위트(별내동 1005번지) △힐스테이트(별내동 995번지) 등 2개 단지로, 전체 1,678세대 중 1,674세대의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아이파크스위트는 총 1,100세대 중 1,097세대, 힐스테이트는 578세대 중 577세대가 포함됐으며, 나머지 4세대는 연락두절 및 경매 진행 등의 사유로 추후 개별 안내를 통해 변경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3년 10월 용도변경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생활숙박시설 입주민과 별내동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올해 4월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6월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됐다. 이어 11월 3일 분담금 전액이 납부되면서 실질적인 용도변경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 해당 분담금은 별내동 주민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별내동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용도변경은 장기화된 난제를 법적 절차 안에서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사람 중심 도시 남양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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