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의회 육은아 의원(논현1·2동·논현고잔동/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0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교통법규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육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주정차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지만, 중앙선 침범, 무리한 유턴 등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은 주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평가 시스템이 업체 내부의 차량 관리 등 운영 능력에 치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 민원 등 주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외부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공적 업무의 최전선”이라며 “평가 항목에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대행업체 평가 기준에 교통법규 준수 항목을 공식적으로 포함하고, 보다 안전한 공적 서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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