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재부과금 총 16억여 원 규모
6개월 소명절차 거쳐 최종 확정
성실납세 보호 위한 행정제재 병행

양산시가 납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5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체납 규모와 인적 사항을 투명하게 알리며 강도 높은 체납관리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 총 52명이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44명으로 개인 31명이 8억원, 법인 13곳이 6억 원을 체납했으며, 제재·부과금 체납자 8명은 총 2억2천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3월 대상자를 선정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고,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납부자 등을 제외한 명단을 10월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공개 정보는 성명,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도 포함된다.
양산시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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