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만 특례시” 권한·재정 패키지 요구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질 권한 이양이 미흡해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됐으나,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가운데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그친다. 정 시장은 “명칭만 특례시일 뿐 실질적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8건이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없이 계류 중이다. 정 시장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법안 심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특례시 법적 지위의 명확화 △국가사무 이양의 실질적 확대(현 17건 한계 개선) △광역시 수준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강화(징수교부금 3%→10%,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47%→67%)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공식 건의했다.
특히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현행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시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수원·용인·고양·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있으나, 권한과 재정 측면의 실효성 제고가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건의가 국회 심사 일정 및 정부 제도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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