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아동·부모 동등 참여 ‘권리문화 운동’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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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아동·부모 동등 참여 ‘권리문화 운동’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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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조성 일환… 가족 단위 권리 존중 실천 확산
“가정에서도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진짜 민주적인 가족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참여...가족 유대 강화·아동권리 존중 문화 확산
창원특례시, 캠프형「아동+부모 권리교육」실시했다
창원특례시, 캠프형「아동+부모 권리교육」실시했다

지난 11월 8일, 창원축구센터 중세미나실에 모인 4가족 9명의 참가자들이 교육 마지막 시간에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창원특례시가 개최한 제1차 캠프형 '아동+부모 권리교육' 현장은 단순한 강의가 아닌, 가족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작은 권리의 장(場)’이었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그동안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각각 분리해 진행하던 권리교육 방식을 과감히 바꾸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동등한 주체로 함께 참여하는 가족형 캠프 교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교육은 창원시가 주관하고 경남여성가족재단이 후원했으며,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입장에서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도록 설계됐다.

참가자들은 짧은 강의 이후, 역할극·토론·발표를 통해 가족 간 갈등을 권리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체험형 학습을 진행했다.

한 참가 학부모는 “평소엔 자녀와의 다툼을 단순한 의견충돌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아이의 권리’로 바라보니 대화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가정에서도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단순한 교육이 아닌 ‘가족단위 권리문화 운동의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다.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기존 교육이 종종 부모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끝나는 반면, 이번 ‘아동+부모 권리교육’은 가족 전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다루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다.

교육에서는 ‘가족 내 의사결정 참여’, ‘가정 내 갈등의 권리 기반 해결’,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표현권 조화’ 등 실질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참가 가족들은 일상 속에서 권리 존중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체험했다.

시 관계자는 “가족 내에서 권리가 자연스럽게 대화의 언어로 오가는 것이 아동친화도시의 시작이다”며“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이 곧 아동권리의 첫 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교육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제2차 캠프형 '아동+부모 권리교육'을 오는 22일,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에서 5가족을 대상으로 추가 운영한다.

이후에도 지역별 복지시설·학교·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참여 가족의 후속 네트워킹 모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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