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가 10월 한 달간 국세청·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여 차량·기계와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고 총 1억 원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경기도청과 합동수색을 통해 외제차량·기계장비·굴삭기·트럭 등을 강제 견인했으며, 가택수색으로 5,300여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중부지방국세청과의 합동수색에서는 현금 1,000여만 원과 외화 500여만 원, 명품가방·고급양주·귀금속 등 40점을 추가로 압류했다. 시는 이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을 “전례 없는 최초의 징수활동”이라고 밝혔다.
체납 사례별 조치도 이어졌다. △약 2억 원을 체납한 A씨에 대해서는 충남 부여군에서 가족을 만나 고급 외제차 2대의 공매 진행에 동의를 받아냈다. △약 2억 원을 체납한 B씨는 세 차례 수색 끝에 소유 기계장비 1대와 차량 1대가 발견돼 즉시 강제 견인됐다. △5,600만 원을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 시작과 동시에 2,800만 원을 현장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9,500만 원 체납 중인 D씨는 본인 사업체 폐업 후 배우자 명의로 동종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돼, 시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가택수색을 통해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외화와 고가 명품가방 40점을 압류하고 배우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시와 중부지방국세청에 동시 체납 중인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를 독려하고,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동의를 받아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 공조체계를 가동했다. 시는 A·B씨의 차량·기계장비 등 4대를 공매 처리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장 추적을 지속하겠다”며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 차량 견인,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적극 징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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