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지난달 31일 서천군 민속회관에서 돌봄·요양기관 대표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설명회 이후, 돌봄·요양기관들의 추가 실시 요청에 따라 서천군 장기요양기관협의회와 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서천군연합회 협조 하에 진행됐다.
보령지청은 설명회에서 이번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임금체불액 3배 손해배상, 정부지원·공공입찰 제한, 대출이자 불이익 등), 지난 9월 실시한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현장 예방점검 결과, 돌봄·요양기관에 특화된 기초 노동법 설명 및 노동법 준수 여부 즉석 자가진단,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돌봄·요양기관 대표자들은 설명회장에서 주 40시간제 준수, 법정수당 지급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사업장마다 노무관리 상태를 자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점석 지청장은 “작년 기준 임금체불액 비중 측면에서 우리 지청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어업, 농업이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돌봄·요양기관들이 노동법 준수에 앞장서 주길 기대하고, 그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체불액도 크게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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