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간 체결된 4자 합의서의 취지를 근거로, 매립지의 80% 이상이 인천 관할에 있음에도 관리 권한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인천이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을 30년 넘게 떠안으며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온 현실 속에서 ‘환경주권 회복’과 ‘책임 있는 개발 등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상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SL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대회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원 불참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는 강한 의문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결의안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넘어, ‘인천시민이 겪는 환경 불평등을 바로잡자’는 지역적 요구를 담은 것이었음에도 정파적 판단으로 반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구발전협의회 등 인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천의 환경권을 회복하자는 결의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결국 인천시민의 입장과 괴리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의 땅 위에 있고, 피해 또한 인천시민이 감내해 왔음에도 운영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나누어져 있다”며 “이번 결의안은 그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매립지의 주권을 되찾는 일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의 본분과 책임을 돌아보게 한다”며 “정치적 이해보다 지역의 이익, 시민의 권리를 우선하는 의정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결의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인천시와 정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실질적 이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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